재판예규
제정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 ①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표양식"을 "[ 전산양식 A2774]"로 한다.
②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가. 항 중 "별지 민사민원 상담카드"를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로 한다.
③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 97-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목록 양식 번호 중 "1-1"은 "[ 전산양식 A2330]", "1-2"는 "[ 전산양식A2335]", "2"는 "[ 전산양식 A2380]", "3-1"은 "[ 전산양식 A4703]", "3-2"는 "[ 전산양식 A4701]", "3-3"은 "[ 전산양식 A4702]", "4-1"은 "[ 전산양식 A4311]", "4-2"는 "[ 전산양식 A4313]", "4-3"은 "[ 전산양식 A3301]", "4-4"는 "[ 전산양식 A3501]", 4-5는 "[ 전산양식 A3440, 전산양식A3441]"로 한다.
④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관한 안내 지침(재일 96-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별지 1양식"은 "[ 전산양식 A1178]", "별지 2양식"은 "[ 전산양식 A2752]", "별지 3양식"은 "[ 전산양식 A1138]"로 한다.
2. 를 삭제한다.
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1)항 중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하되"를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로 한다.
3조 (1)항 중 "별지 5와 같은 구금명령서"를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로 한다.
4조 중 "별지 6"을 "[ 전산양식 A2552]", "별지 7"을 "[ 전산양식 A2553]"로 한다.
5조 중 "별지 8"을 "[ 전산양식 A2554]", "8-2"를 "[ 전산양식 A2555]", "별지 8-3"을 "[ 전산양식 A2556]"로 한다.
6조 (1)항 중 "별지 9"를 "[ 전산양식 A2557]"로 한다.
6조 (2)항 중 "별지 9양식"을 "[ 전산양식 A2557]"로 한다.
7조 중 "별지 10"을 "[ 전산양식 A2558]"로 한다.
8조 중 "별지 11"을 "[ 전산양식 A2559]"로 한다.
9조를 삭제한다.
⑥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①항 중 "별지 1양식"을 "[ 전산양식 A2731]"로 한다.
8조 ①항 중 "(별지 2 양식 참조)"를 "( 전산양식 A2732 참조)"로 한다.
⑦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1), (3)항 중 "별지 양식"을 "[ 전산양식 A2730]"으로 한다.
⑧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4]"를 "[ 전산양식 A1176], [ 전산양식 A1177], [ 전산양식 A2422], [ 전산양식 B4007]"로 한다.
3조 1항 중 "[별표 1] 내지 [별표 3]"을 "[ 전산양식 A1176], [ 전산양식 A1177], [ 전산양식 A2422]"로 한다.
3조 2항 중 "[별표 4]"를 "[ 전산양식 B4007]"로 한다.
⑨ "소송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다. 항 중 "(기재례 별지)"를 (기재례, 전산양식 A2740)"으로 한다.
⑩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별지 표준양식 기재례"를 "[ 전산양식 A1842]의 표준양식 기재례"로 한다.
⑪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1항 중 "공고의뢰서(별지)"를 "공고의뢰서( 전산양식 A2906)"으로 한다.
10조 2항 중 "재민 2002-1 별지 1기재"를 "[ 전산양식 A3356]"으로 한다.
⑫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1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1330)"으로, "(별지양식 2)"를 "( 전산양식 A1331)"로 한다.
3조 2항 중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별지 양식 3)"을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 전산양식 A1343)"으로 한다.
12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1340)"으로 한다.
⑬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2항 중 "(보기 4, 5 참조)"를 "( 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로 한다.
7조 4항 중 "(보기 6 참조)"를 "( 전산양식 A2055)"로 한다.
⑭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39]"로 한다.
2조 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240]"로 한다.
4조 1항 중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 부록 제2호 2-47)"을 "( 전산양식 A1241)"로 한다.
4조 2항 중 "(위 문서양식 부록 제2호 2-49)"를 "( 전산양식 A1242)"로 한다.
⑮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로 한다.
(16)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 2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1]"로 한다.
20조 4항 중 "[제4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4]"로 한다.
22조 2항, 3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2]"로 한다.
28조 1항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273]"으로 한다.
(17) "법원보관금 중 시·군법원에서의 민사예납금 처리지침(재민 9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①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0]"으로 한다.
2조 ②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1]"로 한다.
2조 ③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
5조 ①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 전산양식 A1373]"으로 한다.
6조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1372]"로 한다.
(18) "소송등인지현금납부(재일 9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별지 1과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A1207]"로 한다.
4. 중 "별지 2와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A1208]"로 한다.
5. 가. 항 중 "별지 3과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 A1209]"로 한다.
5. 마. (2)항 중 "별지 4"를 "[ 전산양식 A1210]"로 한다.
6. 나. (1), (2)항 중 "별지 5와 같은 양식"을 "[ 전산양식 A1211]"로 한다.
6. 다. 항 중 "별지 6"을 "[ 전산양식 A1212]"로 한다.
6. 라. 항 중 "별지 7"을 "[ 전산양식 A1213]"로 한다.
(19)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별표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0]", "별표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1]"로 한다.
5조 중 "별표 제4호 양식"를 "[ 전산양식 A2273]"으로, "별표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A2272]"로 한다.
(20)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등 지정방법(재일 89-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와 같이 다음 기일 및 그 다음 기일을 아울러 지정, 소환하는 경우에 기일통지서는 [ 전산양식 1604]를 사용하고, 변론기일조서는 [ 전산양식 1652]를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21)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재일 79-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별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을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전산양식 A1402)"로 한다.
(22) "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2항 중 "별지 양식"를 "[ 전산양식 A1430]"로 한다.
(23)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④항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A1791]"로 한다.
9조 ①항 중 "별지 2-1 양식"을 "[ 전산양식 A1792]", "별지 2-2 양식"을 "[ 전산양식 A1793]"으로 한다.
9조 ②항 중 "별지 3 양식"을 "[ 전산양식 A1794]"로 한다.
12조 ①항 중 "별지 4 양식"을 "[ 전산양식 A1795]", "별지 5 양식"을 "[ 전산양식 A1796]"으로 한다.
(24) "민사소송증거조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항 중 "별표 여비내역서"를 "[ 전산양식 A2908]"로 한다.
2. 중 "별표 출장부 양식"을 "[ 전산양식A2909]의 출장부"로 한다.
(25)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85-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2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2332)"로 한다.
5조 2항 중 "(별지 양식 2)"를 "( 전산양식 A2333)"으로 한다.
7조 1항 중 "(별지 양식 3)"을 "( 전산양식 A2334)"로 한다.
8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2336)"으로 한다.
(26)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1항 중 "(별지 양식 1)"을 "( 전산양식 A1920)"으로 한다.
11조 2항 중 "(별지 양식 2)"를 "( 전산양식 A1902)"로 한다.
17조 1항 중 "(별지 양식 3)"을 "( 전산양식 A1917)"로 한다.
31조 1항 중 "(별지 양식 4)"를 "( 전산양식 A1921)"로 한다.
(27)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②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4]"로 한다.
8조 ②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5]"로 한다.
8조 ④항 중 "별지 제3호 양식"을 "[ 전산양식 A2256]"로 한다.
제3조 (민사집행 관련 예규의 개정) ①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저당권실행(재민6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1. 갑설중 "자동차저당법 제9조의"를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로 한다.
②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관한 예규(재민 79-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경매" 를 "매각" 으로, 이하 제1조 내지 제6조의 "경매수수료"를 "매각수수료"로 한다.
본문중 "경매" 를 "매각" 으로, 이하 제1조 내지 제6조의 "경매수수료"를 "매각수수료"로 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85-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를 "[ 전산양식 A3312〕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로 한다.
④ "민사집행관련 재항고사건기록의 송부 및 반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예규(재민 90-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후문 "이 송부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를 "이 송부서는 [ 전산양식 A3103〕과 같다"로 한다.
제1항 후문 "이 송부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를 "이 송부서는 [ 전산양식 A3103〕과 같다"로 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 중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별지 양식 1)과 목록(별지양식 2)"을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 전산양식 A3254〕과 목록〔 전산양식 A3255〕"으로 한다.
제2항 가 중 "목록(별지양식 2)"을 "목록〔 전산양식 A3255〕"으로 한다.
⑥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을 "배당액등에 관한 공탁서등 보관대장〔 전산양식 A3454〕"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탁배당액등 출납부"를 "공탁배당액등 출납부〔 전산양식 A3455〕"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를 "[ 전산양식 A3456〕에 의하여 집행 주무과장에게"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를 "[ 전산양식 A3457〕에 의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 말까지"를 "[ 전산양식 A3458〕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 전산양식 A3459〕에 의한"으로 한다.
⑦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 9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명단에 기재하여 비치하고"를 "[ 전산양식 A3371〕에 의한 명단에 기재하여 비치하고"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양식의 서면"을 "[ 전산양식 A3372〕에 의한 서면"으로 한다.
⑧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1) 중 "별지양식 1 기재 사실조회서에 의하여"를 "사실조회서〔 전산양식 A3336〕에 의하여"로 한다.
제5항 중 "별지양식 2 기재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을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 전산양식 A3369〕"으로 한다.
⑨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나. (3). (나) 중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 전산양식 A3444〕"으로 한다.
⑩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지 1] 또는 [별지 2]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를 "[ 전산양식 A3337〕또는 [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로 한다.
⑪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나. 중 "매각명령은 별지 1 양식에 의하여"를 "매각명령은 [ 전산양식 A3350〕에 의하여"로 한다.
제3항 다. 중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별지 2 양식에 의하여"를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 전산양식 A3354〕에 의하여"로 한다.
제7항 가. 중 "매각기일의 공고는 별지 3 양식에 의하여"를 "매각기일의 공고는 [ 전산양식 A3351〕에 의하여"로 한다.
⑫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 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가. 중 "경찰서장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를 "경찰서장에게 [ 전산양식 A3101〕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로 한다.
⑬ "부동산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표 기재 확인서"를 각각 "[ 전산양식 A3503〕에 의한 확인서"로 한다.
⑭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가. 중 "신문공고의 내용은 [별지 1] 양식에 따라"를 "신문공고의 내용은 [ 전산양식 A3356〕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매각기일에 [별지 2] 양식에 따라"를 "매각기일에 [ 전산양식 A3357〕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입찰표(별지 3)"를 "입찰표〔 전산양식 A3360〕"로, "매수신청보증봉투(별지 4-1)"를 "매수신청보증봉투〔 전산양식 A3361〕"로, "입찰봉투(4-2)"를 "입찰봉투〔 전산양식 A3362, A3363〕"로, "공동입찰신고서(별지 5-1)"를 "공동입찰신고서〔 전산양식 A3364〕"로, "공동입찰자목록(별지 5-2)"을 "공동입찰자목록〔 전산양식 A3365〕"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별지 6]의 처리기준에 의하여"를 "별지 처리기준에 의하여"로 한다.
제3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집행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1개월간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의 대리를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신청 대리를 한 횟수 등을 적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 전산양식 A3370〕을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