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19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제1조 (취지)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제3조 (취급자) ① 민사보관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사건담당 참여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그러나 제5조 제3항 규정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은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② 전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민사보관물 대장) ①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을,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 전산양식A2271]의 민사보관물 대장을 각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 기장할 수 있다.
제5조 (보관) ① 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제6조 (대출)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타계, 타과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반환) ①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
제8조 (검열) 주무과장은 매월말 각계의 민사보관물대장에 의하여 민사보관물의 보관상황을 검열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민사보관물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