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43-2 발령일: 2003년 12월 31일 시행일: 2004년 1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 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원(다만 법원의 인력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주사급에서 선임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민원안내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게 한다. 3. 민사민원상담관의 직무범위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사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가.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안내 나. 각종 민사절차법규에 관한 설명 4. 민사민원상담관의 업무처리방법 가. 민사민원상담관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분쟁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민사민원 상담카드( 전산양식 A2907)에 기재한다. 다만 민사민원 상담카드 중 '민원인 기재란'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기재한다. 나. 민사민원상담관은 소송, 조정, 독촉 등 각종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특색,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각 신청방법을 알려 준 다음, 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다만 민사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면서 민사조정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민원인이 민사조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어 있는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교부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준다. 5. 민사민원 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민사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모든 민사분쟁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암시 내지 교시하여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민원인 주장의 당부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설명을 피하고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주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