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4
발령일: 2011년 11월 28일
시행일: 2011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각급 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신청서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보칙) 각급 법원이 업무의 간소화, 전산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써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서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