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1
발령일: 2023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①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통해 심사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제3조 (심사승진임용계획 사전 공지)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예정인원, 일정, 절차, 대상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심의절차
제9조 (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20인을 합한 인원 수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분리하여 심의한다.
제10조 (심의회부의 특칙)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31일자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조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조정ㆍ삭제된 내용을 반영한 심의대상자 명단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한다.
제12조 (다면평가 결과의 반영)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10에 따른 다면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역량평가
제14조 (직무역량평가 과정 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등) ① 교육원장은 직무역랑평가 과정의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수료자 명단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미수료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임용후보자 선발절차를 면제하고, 재수료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승진임용
제16조 (심사자료 제공) 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진심사 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7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6조의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제41조제7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승진임용) 법원행정처장은 법원ㆍ등기사무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규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