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7 발령일: 2023년 11월 13일 시행일: 2023년 11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계획 공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인원, 선발일정, 각급 법원별 추천 인원, 자격요건 등 세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대상자는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 근무경력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까지 현장부서에서 5할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 현장부서와 사법행정부서의 구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4조(선발절차 등)

① 특별승진자 선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 추천기관 및 2차 추천기관의 추천 심사에 의한 심사대상자 추천과 법원행정처의 선발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

2.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 평가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② 1차 추천기관과 2차 추천기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5조(특별승진 신청 등)

①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원ㆍ등기주사는 특별승진을 신청할 수 있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심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 국장, 실ㆍ과ㆍ소장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② 신청인 및 추천인은 특별승진 신청(추천)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특별승진 추천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피추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선발위원회 설치 등

제6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원행정처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특별승진임용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4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명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심사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각 추천기관에 특별승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각 지명한다. 다만,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지명할 위원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 군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위원을 지명한다.

③ 1차 추천기관이 지원을 둔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관내 지원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2차 추천기관은 심사대상자를 추천한 모든 1차 추천기관의 소속 직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위원회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선발위원의 준수사항 등)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선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발위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추천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장 심사절차

제10조(심사자료)

신청인과 심사 회부에 동의한 피추천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ㆍ등기주사보 임용 이후의 자기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심사 회부에 대한 피추천인의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업무성과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제11조(심사 회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제10조의 서류 등을 제출한 때에는 1차 추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10조 각호의 심사자료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인사기록 등을 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1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①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0조 각호의 심사자료, 인사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증하여 추천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자격요건 중 현장부서 경력 인정 여부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심사하되,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업무성과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유관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는 별지 제6호의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별 서면평가서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서면평가서를 취합하여 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5항의 서면평가서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⑦ 1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업무성과 증빙서류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모든 심사자료 일체 및 개인정보(성명, 재직기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가 비실명화된 부본을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⑧ 1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7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2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회부)

① 2차 추천기관의 장은 1차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2차 추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5항의 서면평가서 점수 5할과 개인역량조사 점수 5할을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순에 의한다.

④ 2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자료 일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2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4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발위원회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2차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선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개인별 인사자료, 개인역량조사, 면접방식의 적격성 심사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및 승진임용

제15조(교육)

법원행정처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임용후보자의 직무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종료 후 평가 결과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교육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료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미수료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특별승진 심사절차를 면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승진심사 회부)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교육원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특별승진심사를 회부한다.

제18조(승진심사 등)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와 교육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승진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점수 7할 및 제16조에 따른 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19조(승진임용)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