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95 발령일: 2022년 6월 8일 시행일: 2022년 7월 5일

본문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 2. 또한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와 이혼한 후 이혼한 전남편의 동생과 재혼한 경우에도 일본인 남편의 본국법상으로는 혼인 금지 규정의적용을 받지 않아 일방이 유효한 혼인이라 할지라도, 「국제사법」제63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요건은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므로 한국인 여자는 우리나라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