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7 발령일: 2023년 6월 14일 시행일: 2023년 6월 16일

본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3조 (관할) 제2조의 사건은 법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 처리한다. 제4조 (청구대상문서) ①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청구인 등) ① 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 제6조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1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5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5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 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