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25 발령일: 2022년 12월 23일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가정지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3. ‘지식활동’이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 묻고답하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지식 관련 활동을 말한다.

4. ‘지식관리’라 함은 지식을 업무분야, 유형, 권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축적, 공유, 정리하고,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한 사법부 전산망 내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식분류체계’라 함은 지식 등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서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7. ‘지식관리 지원단’이라 함은 지정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 묻고답하기에서의 답변 등록 등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지식관리조직

제3조(최고지식관리자, 지식관리운영책임자)

① 최고지식관리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 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사법부 지식관리를 총괄한다.

② 최고지식관리자 아래 지식관리운영책임자를 둔다.

③ 지식관리운영책임자는 법원도서관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의 세부사항의 설정, 지식관리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지식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 아래 지식관리운영팀과 시스템관리팀을 둔다.

② 지식관리운영책임자와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으로 지식관리전담조직(다음부터 ‘전담조직’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지식, 묻고답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식관리의 홍보 및 교육

3. 지식관리 지원단과 커뮤니티의 지식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

① 기관별 지식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에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를 둘 수 있다.

②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기관의 유용한 지식 수집, 발굴

2. 각 기관의 지식관리 문화의 확산 및 장려

3. 각 기관의 지식관리 활동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식관리 지원단)

지식관리운영책임자는 지식활동을 지원하고 지식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분류체계에 따른 분야별로 지식관리 지원단을 선정한다.

제7조(지식관리운영협의회)

① 지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 지식관리 지원단,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로 지식관리운영협의회(다음부터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지식관리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3장 지식등록

제8조(지식등록)

① 지식은 개인 또는 기관이 등록할 수 있고, 지식활동영역에 따라 지식의 등록절차와 등록권한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식을 등록할 때에는 지식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적합한 지식분류에 따라 지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식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식관리시스템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된 지식의 관리)

① 등록된 지식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조직은 등록자로 하여금 지식을 수정, 삭제, 다른 영역으로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 등록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전담조직이 이를 수정, 삭제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식분류체계가 적절치 아니한 경우

2. 지식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이미 등록된 지식과 동일한 내용의 지식을 등록한 경우

4. 인용지식의 출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지식이라고 볼 수 없거나 공개하기에 적절치 아니한 경우

②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을 자유로이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지식의 폐기)

전담조직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지식 중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지식에 대하여는 일정한 주기로 지식관리 지원단의 의견을 들어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묻고답하기

제11조(질문 및 답변등록)

① 질문자는 지식분류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정하여 질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용지식으로 답변하는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답변에 대한 평가와 문제해결)

① 질문자는 답변 중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답변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질문자가 질문한 문제를 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한 질문에 덧붙여 등록할 수 있다(다음부터 이를 ‘문제해결등록’이라고 한다)

③ 문제해결등록된 묻고답하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지식으로 간주하여 평가 및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

제13조(관리 등)

묻고답하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기관별 커뮤니티

제14조(기관별 커뮤니티)

기관별 지식관리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기관별 커뮤니티의 운영)

기관별 지식관리운영자는 기관별 커뮤니티 내부의 지식활동에 관하여 전담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장 평가 및 보상 등

제16조(지식 평가)

① 지식 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이 등록한 지식과 문제해결등록이 된 묻고답하기로 하되, 전담조직에서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 평가는 지식관리 지원단에 의한 지식수준 평가와 지식 이용자에 의한 활용가치 평가로 나누고, 그 각 평가 기준은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하여 공개한다.

③ 지식관리 지원단과 이용자는 각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식점수의 산정)

지식점수는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관리운영책임자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산정기준 및 지식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조직은 그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지식 및 우수묻고답하기 선정)

전담조직은 일정한 지식점수 이상을 획득한 지식 중에서 우수지식 및 우수묻고답하기를 선정한다.

제19조(보상)

전담조직은 지식점수획득과 우수지식 및 우수묻고답하기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0조(준용규정)

지식활동 및 지식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