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