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6-15
발령일: 2021년 7월 22일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①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고 공소장 또는 청구서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55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55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제3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2항,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4항에 의한 고지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1>
재판장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 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
<예시 2>
재판장
결정문에 의하여 결정을 선고하고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 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지
④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또는 결정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B3750-1]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⑥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그 송달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2]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3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재고지 등) ① 제3조 제2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후임 재판장을 포함한다)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판사(후임 판사를 포함한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전산양식 B3750, B3750-1, B3750-2]를 송달함으로써 다시 고지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제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고지한다.
③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하는 재판장이나 판사가 이를 시정하여 제3조 제8항에 따라 다시 고지한다.
④ 제3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5항의 고지가 누락되거나 잘못 고지된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제3조 제6항, 제3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6항은 사건이 완결되어 소송기록이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판결확정과 판결등본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4조의2 (약식명령확정과 약식명령등본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7]에 의하여 송달한다.
제5조 (결정확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의2 (상소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그에 대한 상소권회복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상소권회복 결정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6]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의 ‘(송부필)’ 기재는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그 아래 ‘(상소권회복결정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의3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의 송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6-1]에 의하여 송달한다.
제6조 (결정문 기재) 공개 및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피공개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한다.
피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고지한다.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공개ㆍ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하고, 0년간 고지한다.
제3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제7조 (결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2 또는 B3751-3]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경우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4 또는 B3751-5]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8조 (판결서 등의 기재) ① 공개 및 고지명령의 판결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0년간 공개하고, 0년간 고지한다.
②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피공개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기간 동안 공개한다.
피공개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까지 공개한다.
피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고지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까지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