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55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을설 : 민법 제113조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등의 규정은 있으나, 관할과 공시비용의 예납, 무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소정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답. 민법 제113조에 규정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귀견 갑설의 논지대로 처리하되, 다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민 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