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24-1 발령일: 2022년 11월 1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관리은행으로부터 전호의 명세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수입징수관(분임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수입징수관(분임포함)은 전호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은 즉시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은 송달료국고귀속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입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2월 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리은행에 세입의뢰하여야 한다. 5. 관리은행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수입징수관(분임포함)계좌에 세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