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및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공판회부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청구의 뜻이 기재된 공소장(다음부터 "약식공소장"이라 한다)과 증거서류(다음부터 "수사기록"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약식사건용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다음부터 "약식사건기록표지"라 한다)를 수사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이후의 서류 등은 수사기록 말미에 가철한다.
약식명령청구사건(다음부터 "약식사건"이라 한다)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건으로 접수하여 약식사건번호와 공판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한 후 약식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조제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 이 경우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가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와 서로 다른 때에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식명령을 발한 후에 제1항 본문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이송하여야 할 군사법원을 용이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소속 군부대의 명칭과 군사법원만을 표시하여 결정하고(예: "육군 제○○○○부대 관할 군사법원") 기록과 증거물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의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군사법원 이송으로 전산입력하여 종결처리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는 때에는 약식사건번호가 모두 기재된 영수증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③ 제2항의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철하지 않고 별도로 [약식명령등본 검찰, 수사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철한다.
④ 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철한다.
⑤ 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관련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식명령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의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정식재판청구
① 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양식(별지 양식 1, 2)은 법원 접수창구, 관할구역 내의 구치소, 교도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접수계에서 곧바로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② 사건번호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접수순으로 부여하고,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입한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속히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인계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인계영수증에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별도의 철에 보관한다.
④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통지서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 사유를 통지한다.
②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약식사건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종국사유를 정식재판청구로 하여 입력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③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는 약식공소장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
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에게, 수사기록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①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8조,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다만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공판사건 참여사무관 등"으로 고쳐 적용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바로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약식명령의 공동피고인들이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그중 한 피고인이 먼저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 다른 피고인이 순차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주기록에 가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후행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당시 이미 선행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취하되거나 종국재판(판결선고, 공소기각결정, 이송결정 등)이 있는 등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종결기록 또는 기록등본에 새로운 기록표지를 붙이고 후행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간 순으로 편철하여 기록을 조제한다.
③ 약식기소된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판회부결정을 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하고 병합심리결정이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주기록에 합철한다.
④ 제10조의 경우에 정식재판청구사건 기록은 공판사건 기록에 첨철한다.
① 정식재판청구서를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ㆍ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게 기일통지를 하였다는 취지, 그 사람의 성명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부전을 정식재판청구서에 붙이거나 정식재판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정식재판청구서 우측 상단의 "공판절차"란에 교부받은 사람의 서명, 날인, 무인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기일통지서 영수증의 수령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1회 공판기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송달할 그 밖의 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함께 교부한다.
⑥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또는 피고인 등이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통상의 공판사건과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정식재판청구서에 관련사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법원전산망을 통하여 사건을 검색하거나 관할 수사기관 등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삭제(2021.02.16 제1772호)
삭제(2021.02.16 제1772호)
정식재판청구사건이 합의사건인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판절차회부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한다.
①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회부통지서를 사용하여 공판회부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② 공판절차에 회부된 약식사건의 종결과 기록조제는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국사유는 공판회부로 전산입력하고 공판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공판절차회부"라고 주서한다.
③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공판사건으로 접수하고 다른 공판사건과 함께 사건번호 부여, 배당, 전산입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②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①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 그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련 공판사건이 합의사건이고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바로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