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영상기일"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일을 말한다.
3. "영상신문"이라 함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계시설"이라 함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화상장치"라 함은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7. "출석장소"라 함은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이 실제로 출석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출석법원"이라 함은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9.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이 가능한 법정, 심문실, 조정실을 확충하고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영상재판의 취지 및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소속재판부의 영상재판 이용 빈도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계시설의 이용방식을 조정하거나 화상장치를 재분배할 수 있다.
③ 각급 법원은 청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은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중계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 사건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영상재판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상재판담당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소속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 방법 안내 및 영상재판 실시 지원
2.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시되는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지원
3. 그 밖에 영상재판 지원을 위해 소속법원에서 부여받은 업무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영상재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상재판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전화착신음 등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상재판 시 촬영되는 배경에 비공개 자료나 집중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 등은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 시작 전 참석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 없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금지됨을 고지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의 간편한 준비, 원활한 진행 및 법정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재판의 실시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해외 국가와 관련된 영상재판 실시 사례를 수집하여 「송무선례」로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2장 민사사건
제1절 통칙
① 이 장은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 제95조의2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② 이 장 중 당사자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① 영상기일의 신청은 개별 기일별로 할 수 있고, 여러 기일을 일괄하여 할 수도 있다.
② 영상기일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기일의 종류(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를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기일 외에서 영상기일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재판 신청서[전산양식 A2874]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을 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하고자 하는 영상기일의 방식(중계시설 또는 화상장치)을 밝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의 의사는 기일에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모사전송, 전자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일에는 영상기일도 포함된다.
③ 재판장등은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출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⑤ 재판장등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상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영상기일 통지를 한 다음 해당 영상기일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출석한 당사자로부터 동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① 기일 외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A1821]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영상신문 실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서설명담당자(「민사소송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 전문심리위원, 통역인, 번역인(이하 일괄하여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영상기일이나 영상신문의 실시 여부는 별도의 결정문 작성 없이 기일통지에 포함하여 통지하되, 기일 지정 전에 영상기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문[전산양식 A1820]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한 후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48시간 전까지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 지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영상기일의 출석유형을 구분하여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1. 쌍방 화상장치: 모든 당사자가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2. 일방 화상장치: 일부 당사자는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3. 기타 영상: 모든 당사자가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거나, 일부 당사자는 중계시설을 통하여 출석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하는 경우
④ 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영상기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가.와 같다.
① 영상기일은 기일통지 이후라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취소된다.
1. 당사자의 신청 취하 또는 동의 철회
2. 재판부의 직권 영상기일 취소
② 기일에서 직권으로 영상기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나.와 같다.
③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 사건에서 영상기일이 취소되는 경우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출석장소가 양 쪽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영상기일이 취소된 당사자에 대한 종전 기일통지서에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새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④ 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기일을 지정하여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된 기일통지서를 송달한다. 다만, 종전 기일통지서에 영상기일 취소에 대비한 법정 출석장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합의부의 경우 법관들의 영상 또는 음성의 송수신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각 법관이 개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2. 모든 법관이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②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실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영상과 음성의 송신 없이 수신만 하는 방법으로 영상기일에 참석하되,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영상과 음성을 송신할 수 있다.
①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 전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건 및 소송관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재판 실시 전에 영상재판을 위한 각종 기기 및 프로그램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상재판 시작 전 당사자나 증인 등의 동의를 얻어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재판부에만 신분증 영상이 송수신되게 하는 방법
2. 생년월일 이외의 부분을 가리고 제시하게 하는 방법
3.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의 경우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나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제2절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
①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에는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전항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전산양식 A1823-1]을 함께 송부한다.
③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의 실시를 통지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기일을 영상기일로 고지하는 경우 영상재판을 위해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종전 절차에서 이미 위 인터넷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재판 도중의 장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당사자, 증인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과 협의하여 기일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증인등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① 영상기일에서 전자문서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격방어방법의 진술을 위해 새로운 종이서류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한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및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라 해당 영상기일에서 새로운 종이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① 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주장서면으로 제시하거나 서증, 검증목적물로 제출하는 경우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는 제시ㆍ제출된 문서 등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직접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6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증인등이 선서할 때는 선서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신한다.
① 선서서 등과 같이 증인등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양식을 전송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② 증인등에 대하여 전항 기재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일당이나 감정료 등과 함께 지급한다.
③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항 서면의 작성은 영상기일에서 당사자들이 해당 조정조항에 기한 조정의 성립을 확인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비는 제외하고 일당만 지급한다.
② 증인등에 대한 일당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영상기일을 마친 뒤의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종전 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영상기일에서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다.와 같다.
② 영상신문을 실시한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별지 1의 예시 라.와 같이 증인등이 실제 출석한 방식을 기재한다.
영상재판을 마친 후의 녹음물 보관에 관하여는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3절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
①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으로 출석법원을 정한 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호실 등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한다.
②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동이 곤란하거나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소 또는 이와 가까운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를 출석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나 증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재판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재판장등은 영상재판의 협조를 요청하는 촉탁서[전산양식 A1822]를 작성하여 출석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출석법원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출석법원에 촉탁취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영상재판 촉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영상재판 일정을 관리한다.
①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38]를 송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구치소,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출석장소로 지정된 경우, 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에는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한다.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와 협의하여 영상재판 당일의 연락 및 문서제시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출석장소의 중계시설 및 각종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청사 밖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중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당사자, 증인등이 법원 청사 안의 출석장소로 출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선서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여비영수증 등 영상신문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증인등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영수증, 선서서 등 서류에 대하여 당사자나 증인등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류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수소법원에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받은 서류는 출석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보존한다.
①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출석장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②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되, 법원 청사 안의 중계시설을 통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현금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7조의2에 따른다.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에는 제18조, 제19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상장치’는 ‘중계시설’로 본다.
제3장 형사사건
이 장은 「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 제84조의5, 제123조의13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적용된다.
① 재판장등은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른 절차(이하 ‘영상청문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정과 피고인의 출석장소 중 변호인이 출석을 희망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상청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취지와 함께 별지 2의 예시 가.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장소를 조서에 기재한다.
③ 영상청문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1], [B2461-1]
2. 촉탁서: [전산양식 B2467]
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
4. 소환장: [전산양식 B2465]
① 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 또는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 이를 대행한다.
②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신문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1]
2. 촉탁서: [전산양식 B2467]
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
4. 소환장: [전산양식 B2466], [전산양식 B2466-1], [전산양식 B2466-2]
5. 영상재판 안내문: [전산양식 B2464]
① 법원은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거나 그 심리를 중단한 후 다음 기일을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영상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영상공판준비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 중계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의견조회서: [전산양식 B2460], [전산양식 B2460-1]
2. 영상공판준비기일 결정: [전산양식 B2462], [전산양식 B2462-1], [전산양식 B2462-2]
3.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서: [전산양식 B2468]
4. 기일통지서: [전산양식 B2463]
⑤ 영상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예시는 별지 2의 예시 나. 내지 라.와 같다.
형사사건에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기일의 신청, 동의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전제로 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타 유형
가사사건의 영상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변론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
2.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8-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C1608-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8-3](기타 영상)
3. 심문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2-3](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4](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5](기타 영상)
4. 조정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
가사조사관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일 소환장(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1]
2. 조사기일 소환장(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18-2]
3. 조사기일 소환장(기타 영상): [전산양식 C1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