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26 발령일: 2002년 1월 2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호적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을 제적한다. 나. 호적의 정정 한국인 간의 혼인으로 기재된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 호적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갑"의 호적 중 부(夫)의 신분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와 혼인으로 입적된 처(을)의 호적기재를 각 말소하고, (2) 처(을)의 친가호적 중 혼인으로 제적된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동인(을)의 호적기재를 부활기재하는 동시에, 동 부활기재된 처(을)의 신분사항란에 남편 네덜란드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얻어, 각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한다. (주) 1987. 7. 11.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에 의하여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일가창립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