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86
발령일: 2004년 12월 10일
시행일: 2004년 12월 10일
본문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