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22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
갑설 :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
을설 :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만 그를 채무자로 한다.
나.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할 때 이는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에는 이를 접수할 적절한 장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갑설 : 다만 명칭 및 권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일반 동산 경매와 같이 본압류직무부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문서양식이 없으므로 집행관법 시행규칙 부록 문서양식(1),(2),(3)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답.
질의사항 "가" 및 "나"에 대하여 각각 "갑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