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8
발령일: 2003년 6월 18일
시행일: 2003년 6월 1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 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 즉, 홍수·해일·태풍·지진·화산폭발·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사망보고)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 는 사망자 본적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본적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보고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포함,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고도로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8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보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보고를 했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조치) ① 사망의 보고를 받은 시(구), 읍, 면의 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호적에 기록할 것이나,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고서류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의 본적지가 밝혀지지 않아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본적지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 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관공서가 사망 보고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공문,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