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15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