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7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1. 입양신고 처리요령 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호적법 제37조에 의하여 입양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3호)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직계존속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⑨ 동의자란 중 부 기명날인란을 직계존속 기명날인란으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란 중 양자의 배우자 기명날인란을 양자 기명날인란으로 각 정정하여 사용하며,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허가법원과 허가일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입양의 신고는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하여야 하므로 입양신고서 제⑩ 신고인란 중 양자 기명날인란을 후견인 기명날인란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라.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⑥ 기타사항란에 아래 예와 같이 그 뜻을 기재하며, 이 경우는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예)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자의 성 "金"을 "朴"으로 본 "金海"를 "密陽"으로 정정 마. 양친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순위는 민법 제772조 제2항, 제984조 및 제985조 제3항에 의하며, 이 경우 역시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바.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어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5호) 또는 파양신고서(동규칙 부록 양식 제4호)의 제⑧ 기타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양자를 생가에 복적 또는 일가창립하는 동시에 본래의 성과 본을 따라 기재한다. 2. 국적상실에 따른 제적절차 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2조의 2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적한다. 이 경우의 호적기재는 국적상실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