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09 발령일: 2013년 12월 24일 시행일: 2014년 1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가부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17호) 2.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20호) 3.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대법원등기예규 제30호) 4.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3호) 5. 임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47호) 6.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58호) 7. 유사상호인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59호) 8. 일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74호) 9.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77호) 10.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대법원등기예규 제80호) 11.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81호) 1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82호) 13.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92호) 14. 청산법인의 당사자 능력(대법원등기예규 제123호) 15.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127호) 16.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대법원등기예규 제142호) 17.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154호) 18.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대법원등기예규 제157호) 19. 상호불사용의 효과(대법원등기예규 제158호) 20.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대법원등기예규 제195호) 21.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200호) 2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03호) 23.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46호) 2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248호) 25.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66호) 26.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270호) 27.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71호) 28.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285호) 29.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00호) 30.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312호) 31.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15호) 32.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대법원등기예규 제334호) 33.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364호) 34.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73호) 35.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84호) 3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대법원등기예규 제392호) 37.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0호) 38.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456호) 39.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대법원등기예규 제459호) 40.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대법원등기예규 제509호) 41.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대법원등기예규 제543호) 42.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598호) 43.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대법원등기예규 제600호) 44.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605호) 45.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625호) 46.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4호) 47.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6호) 48.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대법원등기예규 제645호) 49.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699호) 50.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대법원등기예규 제735호) 51.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대법원등기예규 제743호) 52.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대법원등기예규 제749호) 53.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 54.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827-8호) 55.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0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