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82
발령일: 2018년 2월 5일
시행일: 2018년 2월 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
②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관리 대상) 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란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방법) ①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확인) ①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②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정보정정신청서(전산양식 A2873)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사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정정신청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7조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편철) 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