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00 발령일: 1999년 12월 13일 시행일: 1999년 12월 13일

본문

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