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5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 범위)

①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서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제외한다.

1.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

2.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다른 법령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

3. 가사 사건의 판결서

4.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서

제3조(판결서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①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서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시ㆍ군법원의 판결서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제4조(판결서 제공의 신청)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서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제공을 원하는 판결서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의 제공방법

제5조(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서를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서가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판결서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서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 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이 경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관"은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② 법원행청처 등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 제공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④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서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 사법행정지원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신청인이 판결서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서 1건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서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판결서 제공 처리상황의 전산입력)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판결서 제공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보고)

각급 법원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판결서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