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53 발령일: 2022년 7월 20일 시행일: 2022년 7월 22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②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 "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 대표자 등" 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5. 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⑥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 "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ㆍ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및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5조 제3항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① 등기관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6개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 2.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③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속하여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이하 " HSM USB"라 한다)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이하 " 일반 USB"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시행시기, 규칙 제46조 제5항 각호의 사용용도 중 부여하는 용도를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기소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과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과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규칙 제49조 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전자증명서(제8조 제1항 단서의 일반 USB는 제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의2 (보안 등 유의사항) ①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이 금지된다. 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이라면 외관상으로 HSM USB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② 특히 등기소 방문을 통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변경ㆍ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계속 사용은 금지되고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변경ㆍ갱신 사항을 저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 규칙 제50조에 따라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10년 간 보관한다. 제13조 (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①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