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11
발령일: 2022년 8월 8일
시행일: 2022년 8월 9일
본문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집행사무의 처리
가. 사건의 접수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사용한다.
나. 접수증등의 발급
(1)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인터넷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가 표시됨)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교부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할 때 기타 적정한 시기에 서류의 교부등 적당한 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집행조서의 작성등
(1)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등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압류물 종류의 과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집행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압류 내역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취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집행기록 등·초본 작성방법
집행관은 집행기록의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 집행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마. 송달통지서 작성방법
집행관은 기재사항의 과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작성한 통지서를 출력한 후 추가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기재하였음을 표시한 후(예 : 가 ○○자 등) 날인한다.
바. 기록의 정리등
(1) 집행관은 예납금등 사용내역 기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기록한 사항은 장부, 집행사건기록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록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기록하지 아니한 예납금등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변제공탁서사본등) 기타 서류는 집행기록에 철한다.
2. 예납금등의 관리
가. 대표집행관의 성명의 통지등
대표집행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한다.
1.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을 지정한 때
2. 대표집행관으로 선임되었을 때
나. 예납금등의 납부
(1) 집행관은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교부하여 예납금 납부당사자가 취급점(해당 은행 타 취급점 포함)에 직접 납부하게 한다.
다만, 집행현장에서 예납금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납부당사자가 현장에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수령한 후 납부자를 대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작성(『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표시함)하고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에 납부할 수 있다.
(2)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과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은 집행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경매물건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란에는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는 대리인 집행관 ○○○라고 표시한다.
(3) 취급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은행 본·지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납금을 예탁받을 수 있다.
다. 계좌입금신청
(1) 계좌입금의 원칙
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예납금등의 출급을 계좌입금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좌입금신청
(가) 집행관은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집행사건을 위임받을 때에는 예납금 잔액 환급을 위하여 위임인에게 계좌입금신청(별지 제1호 서식 강제집행신청서의 특약사항 1. 계좌입금 신청란에 기재함)을 하도록 한다.
(나)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1. 위임인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 예납금 잔액 환급을 위한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
2. 채권자등이 배당금의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3. 집행관이 예납금을 집행비용으로 사용할 때 출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3) 포괄계좌입금신청
(가) 계좌입금신청인은 향후 자신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포괄계좌입금신청이라 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괄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금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계좌입금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표집행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리한다.
(4) 계좌입금신청에 대한 처리
(가) 집행관은 계좌입금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집행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예납금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예납금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예납금등의 출급
(1) 예납금등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관은 출급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2) 출급사항은 대표집행관이 승인하며, 승인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취급점으로 전송한다.
1. 사건번호 및 관리번호
2. 집행관사무소코드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 출급지시일, 대표집행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3) 출급을 승인한 경우 대표집행관은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자
(1) 이자의 귀속
(가) 예납금의 이자는 예납자에게 귀속된다.
(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중 납부일로부터 배당협의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배당금에 합산됨), 배당협의기일 이후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귀속된다.
(다)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5항에 따라 매수신고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에게 반환할 금액과 매각대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납부자에게 반환할 부분으로 구분된 금액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에게 귀속된다.
(2) 이자의 조회
(가) 집행관이 매각대금 배당을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 관리번호별로 배당협의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나) 집행관은 배당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재조회한다.
바. 배당금등의 공탁
집행관이「민사집행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한다.
사. 예납금등의 출납에 대한 업무 처리
(1) 취급점의 처리
(가)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등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각대금 또는 매수신고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나)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이 예납금등을 납부받은 경우 및 취급점이 예납금등을 출급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한다.
(다) 취급점은 매일 오전 전일 출납내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계표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한다.
(라) 대표집행관이 예납금등 잔액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급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한다.
(2) 집행관사무소의 처리
(가) 대표집행관은 예납금등에 대한 취급점의 잔액과 정보처리시스템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계표 등을 이용한다.
(나) 집행관이 사건별 예납금등의 출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건별예납금등출납내역서를 이용한다.
아. 예납금등의 환급
(1) 예납금의 환급
(가) 집행사건이 종결(가보존 사건은 제외)되면 집행관은 지체없이 수수료 기타비용등 예납금을 사용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예납금의 환급은 대표집행관이 승인한다. 승인시 환급 내역을 취급점으로 전송하며, 예납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
(다) 예납자가 직접 환급청구를 한 때에는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급지시서를 예납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한다.
(2) 매수신고보증금의 환급
(가)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뒤의 매각이 종료한 후 지체없이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나) 매수신고보증금의 환급절차는 예납금의 환급방식에 따른다.
(3) 잔액환급통지
(가) 취급점은 대표집행관이 예납금등 환급을 승인한 후 3일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잔액환급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다) 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대표집행관의 출급지시 없이 해당 예납금등 계좌에서 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별예납금등출납명세서 등에 출급내역이 표시되게 하여야 한다.
(4) 변제공탁
(가) 잔액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납금등 환급청구권자가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자등 환급청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공탁통지서 송달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
(나) 집행관이 위 (가)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이 환급청구권자의 명의로 출급하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된 강제집행신청서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변제공탁서는 집행사건기록에 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5) 미환급금의 관리
(가) 위 (3) (가)의 단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4) (가)의 단서에 따라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 등 미환급액은 사건별 계좌로 계속 보관한다.
(나) 대표집행관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위 미환급 잔액 총액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 사건에 대한 잔액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한 사건 잔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잔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