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5 발령일: 2011년 10월 12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