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77 발령일: 2004년 8월 3일 시행일: 2004년 8월 3일

본문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년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받는 사람을,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호적은 위법·무효의 호적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년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 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