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64
발령일: 2022년 12월 23일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후견등기부, 등기신청서와 등기촉탁서(이하 “후견등기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은 한글로 표기하고 별표의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별표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대리권등목록은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등목록을 규칙 제2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 이외의 문자도 사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별표에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 (후견등기부등의 표기방법) ① 후견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으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견등기부의 사항번호는 1, 2, 3 등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고 “번”자의 기록을 생략한다. 다만, 사항번호란 외에서 사항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에 “번”자를 붙여 표기한다.
③ 후견등기부등의 주소등의 표기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표기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붙임표)”로 표기한다.
④ 연월일의 표기는 서기연도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3년 7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① 후견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신청정보
2. 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첨부정보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와 그 제3자의 인감증명
4. 후견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와 상대방의 인감증명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후견등기관에게 그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첨부정보 면제) ① 규칙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후견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등기신청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후견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에 의하고,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② 등기신청서는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가로로 한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한다.
제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규칙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각 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2. 민법 제959조의14에 의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등기기록을 최초로 작성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같은 가정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등기신청서로 2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8조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및 제공방법) ① 대리권등목록은 A4 (210mm×297mm) 일반용지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등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그 부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입담당자는 가정법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다.
③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공된 대리권등목록은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