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4년 8월 19일
시행일: 2024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 취소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2조의3(지정기간의 연장 신청)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3.]
제2조의4(규제개선 요청 신청) 규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3조(실무단)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11조제2항, 제31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감독총괄국장,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제4항 및 제5항의 협의사항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①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제6조(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①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29조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