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62
발령일: 2024년 7월 12일
시행일: 2024년 7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위원의 의무 등) ①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규칙의 준용)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8.]
제2장 방송심의소위원회
제7조(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ㆍ중계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외한다.
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3. 「방송법」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제3장 광고심의소위원회
제10조(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ㆍ중계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 중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제4장 통신심의소위원회
제13조(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6회, 임시회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제5장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제16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제19조(전자회의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ㆍ서명할 수 있다.
⑥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회의의 개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심의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8.>
제21조(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 조직ㆍ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출판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ㆍ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통신심의소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또는 제1항제7호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상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③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전자회의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