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ㆍ약칭) ①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 "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따른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ㆍ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①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제4조(사건의 수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ㆍ배정ㆍ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사건의 단위)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상자산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 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 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사건의 배정)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부서 내의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7조(조사의 실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 수리 및 배정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예비조사 결과 작성하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규정 제23조를 준용하되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반의 편성)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품의) ① 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 구분
2. 조사할 사항
3.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조사의 범위
5. 조사의 방법
6. 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 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① 조사반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조사진행상황 및 계획을 수시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검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요구와 검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18조에서 정하는 검사실시통보서는 규정 제8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서식의 발급ㆍ관리) ① 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질문 답변서, 자료제출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의1호, 제4의2호, 제5의1호, 제5의2호, 제9호 및 제10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의 녹음 등) ① 조사원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② 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제16조(조사결과의 처리)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규정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심사ㆍ조정 의뢰)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 관련입증자료
3. 기타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처리안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서류관리
제19조(서류관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사건기록철
2. 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 사건수리(접수)부
4.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5.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6.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7.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8.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발급대장
9. 통계철
10. 사건관련 기타 자료
②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제9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해당 내역 등을 기록ㆍ반영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사건기록철) ① 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