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각 사유 발생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①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9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비상근임원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감사업무보고서의 제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책무구조도의 제출) 규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7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