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00863
발령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표류 등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주민의 사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고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북한주민사체의 발견 및 조치) 북한주민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하 "신고접수기관"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8]
제4조 (북한주민사체의 조사 등<개정 2000.6.8>) ①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합동정보신문조(이하 "합신조"라 한다)는 신고접수기관으로부터 북한주민사체의 발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북한주민사체인지 여부
2. 국제련합군총사령관을일방으로하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다른일방으로하는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위반사건과 관련된 북한주민의 사체인지 여부
3. 민간인(정전협정 위반사건과 관련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의 사체인지 또는 군인ㆍ공작원 등인 북한주민의 사체인지 여부
② 합신조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6.8>
1. 북한주민사체의 발견일시ㆍ장소 및 경위
2. 북한주민사체의 상태
3. 북한주민사체가 지닌 유류품목록
4. 북한주민사체를 인수한 기관 및 사체를 안치한 병원
5. 합신조의 조사결과
6. 기타 특기할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신조의 조사결과 북한주민사체가 민간인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사체를 인수하여 인근 국ㆍ공립병원에 안치하고 사체ㆍ사체사진과 사체에서 취득한 유류품을 당해 병원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0.6.8>
④ 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사진 및 유류품을 안수받은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사체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0.6.8>
제5조 (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민간인인 북한주민의 사체인 경우,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연고자를 파악하는 등 사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민간인인 북한주민의 사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체를 북한에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납북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거주하게 되었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사체로 판명된 경우에는 북한에 인계하지 아니하며, 남한에 연고자가 있는 때에는 연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다.
③ 군인인 북한주민의 사체는 국방부장관이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정전협정 위반사건과 관련된 북한주민의 사체는 국방부장관이 처리하고, 공작원 등으로 판명된 북한주민의 사체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거쳐 처리한다.
⑤ 민간인인 북한주민의 사체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통일부장관이 관리하며, 군인인 북한주민의 사체 및 정전협정 위반사건과 관련된 북한주민의 사체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6조(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 등의 처리) ① 북한이 인수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인수를 거부한 북한주민사체로서 남한에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남한의 연고자가 그 처리를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그 북한주민사체를 화장하여 일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사체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체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제7조(행정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사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4.11]
제8조 (비용부담)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남한의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고자가 부담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리비용의 집행업무를 당해 국ㆍ공립병원 소재지의 시장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6.8>
제9조 (자료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사체의 발견시부터 처리완료시까지의 각종 자료 및 기록을 종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사체를 북한이 인수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체의 유류품을 종합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시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과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