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본문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 3. 18., 2016. 5. 11.>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0. 12. 27., 2016. 5. 11., 2022. 6. 30.>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개정 2016. 5. 11.>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개정 2024. 2. 1.>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할부금융,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2. 6. 20., 2016. 5. 11.>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개정 2016. 5. 11.>
아. 부동산신탁업자의 채권중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 포함),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03. 12. 12., 개정 2016. 5. 11.>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16. 5. 11.>
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중 대출금,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22. 6. 30.>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채권<개정 2022. 6. 30.>
2. 삭제<20 00.12.27>
3. 삭제<20 00.12.27>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8-4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02. 6. 20., 2003. 12. 12., 2016. 5. 11., 2022. 6. 30.>
1. ~ 8. 삭 제<2000. 12. 27.>
② 삭 제<2000. 12. 27.>
③ 삭 제<2000. 12. 2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03. 7. 11., 2016. 5. 11.>
①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① 금융회사 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 삭 제<2000. 12. 27.>
③ 금융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④ 삭 제<2000. 12. 27.>
① 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 삭 제<2000. 12. 27.>
③ 삭 제<2000. 12. 27.>
④ 삭 제<2000. 12. 27.>
삭 제<2000. 12. 27.>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검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①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 따른 상각결과를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및 제8-6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 등은 동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 12. 27., 2002. 6. 20., 2016. 5. 11., 2022. 6. 30.>
②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난외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③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삭 제<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