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00857 발령일: 2023년 11월 7일 시행일: 2023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감독원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아. 삭제 <2022.4.4>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1) 금융행정지도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감독행정작용 나.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통보 마.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제4조(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①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법령등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2.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 그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 서로 다른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ㆍ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 금융회사등의 자산ㆍ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④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관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체규제심사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ㆍ방식 및 절차 등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ㆍ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융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7> 1.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 2.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7. 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8. 제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4>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9조의2(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 2.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6.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②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③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하는 금융위원회 국장 4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1명 3. 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본조신설 2019.1.30]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30> 1. 삭제 <2019.1.30> 2. 삭제 <2019.1.30>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5. 삭제 <2019.1.30> 제11조(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 등) 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심의안건에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1. 삭제 <2019.1.30> 2. 삭제 <2019.1.30> 3. 삭제 <2019.1.30> 4. 삭제 <2019.1.30> ②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 2023.11.7> ③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30, 2023.11.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4명 2.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또는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 중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목개정 2019.1.30]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4>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행정지도가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행정지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실과 해당 사유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7> 제13조(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7>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90일 2. 제9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6개월 3.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 2년 4.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1년 ③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1.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회사등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등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관한 검토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⑤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개정 2019.1.30>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0>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할 때 비명시적 금융규제를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관부서는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4장 감독행정작용의 원칙ㆍ방식 및 절차 등 제15조 삭제 <2019.1.30> 제16조(감독행정작용의 원칙ㆍ방식 및 절차 등) ①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30>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30> ③ 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30> [제목개정 2019.1.30] 제5장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4>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4>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ㆍ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③ 금융회사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신고 접수기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금융위원회에 이미 법령해석으로 요청되었거나 그 결과를 회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금융회사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4.4> ⑤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4>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4> ⑦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4> ⑧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매년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4.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4.4> 제19조(금융현장소통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소통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소통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 또는 금융소비자국장에게 금융현장소통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③ 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ㆍ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1.30]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2.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실태 ②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4.4> 제21조(교육)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상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훈령을 잘 지켜서 금융규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