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일부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①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한다.
가.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원금분할상환의 경우 약정 분할상환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
나. 약정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연계대출채권
2. 제1호에 따라 연체채권으로 분류된 연계대출채권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대출원금을 연체채권잔액으로 본다.
3. ‘연계대출잔액’은 변제기의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실행한 연계대출계약 금액 중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의 대출원금을 의미한다.
4. ‘연체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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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채권의 건전성 평가분류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이하 "법정공시정보"라 한다)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호에 따라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규정 제8조제3항제1호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제4조(담보인정비율의 산정 등)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위한 담보가치ㆍ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ㆍ선순위 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파생상품
3.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
4.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행기구, 제5조의 투전기,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카지노 칩스(Chips)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제6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규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의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9조(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 규정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을 실행하려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및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한정한다)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내역
타.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의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포함)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해 회계사ㆍ변호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처분계획
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ㆍ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및 담보실행가액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ㆍ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5호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제6호 각 목(제6호 가목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제외한다)의 사항
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5. 차입자가 개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사.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6호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항
6. 차입자가 법인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제1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제12조(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규정 제35조에 따른 업무보고 등의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