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3-6
발령일: 2023년 6월 9일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제3조(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절차, 방법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평가를 통해 실시할 것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 전체에 대하여 노선별로 실시할 것
2.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및 측정은 별표 1 제1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가.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나. 고체에너지축적분광계(Solid state energy deposition spectrometer)
다. 그 밖에 별표 1 제2호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3.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승무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제4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 방법 등)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다만,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0조의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때에는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할 것
2. 영 제10조제1호나목에서 기준을 초과할 우려란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3.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은 승무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할 것
가. 경위 조사: 영 제10조제1호의 조치 수행 여부를 포함할 것
나.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해당 승무원의 연간 국제항공노선 탑승 기록을 기반으로 노선별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하여 합산할 것
③ 영 제10조제4호다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2.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
3. 국제ㆍ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4.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제5조(보고방법)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