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45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생물의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야 한다.
② 수산생물거래기록은 수산생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3조(보존기간)
수산생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