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2-8 발령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약등으로 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000원」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농약등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농약등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시ㆍ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