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기관의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
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3.17]
①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보안 업무 수행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지표 및 지침을 작성ㆍ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본조신설 2017.2.22]
[제목개정 2020.3.17]
①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0.3.17>]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①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나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한다. <개정 2020.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에서 사용하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7>
① 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20.3.17>
②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③ 각급기관은 예비용 암호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④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0.3.17>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17>
③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의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지원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비밀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2.22>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영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7]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7]
제3절 비밀의 분류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2.>
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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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7.2.22.>
① 국가정보원장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사비밀 세부분류지침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작성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2.11.28>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4절 예고문 및 재분류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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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17>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개정 2020.3.17>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신설 2020.3.17>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개정 2020.3.17>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제5절 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0.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개정 2020.3.17>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개정 2020.3.17>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각각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③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지도ㆍ항공사진ㆍ괘도 및 그 밖의 도안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뒷면의 적절한 부위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25조에 따라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1항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과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수사 상의 증거물 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비밀을 녹음할 때(비밀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포함하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관한다.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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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제6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2020.3.17>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 기관 내에서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또는 전파절차(傳播節次)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17>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0.3.17>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0.3.17>
제7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①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따른다.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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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img id="289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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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img id="198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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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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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취급자에게 분리ㆍ취급시킬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7>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7>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 생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
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 자체 보안대책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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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7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0.3.17>]
① 영 제27조 단서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소유 현황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2>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2>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기관의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2022.11.28>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신설 2020.3.17>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2, 2020.3.17>
1. 정부ㆍ금융기관 청사
2. 전력시설
3. 정보통신시설
4. 주요 교통시설
5. 공항ㆍ항만 시설
6. 수원(水源)시설
7. 방송시설
8. 과학시설
9. 방위산업시설
10. 산업시설
11. 교정ㆍ정착지원 시설
12. 공동구(共同溝)
13. 항공기 및 선박
1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및 장비
[제61조에서 이동 <2020.3.17>]
[제목개정 2020.3.17]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현황
2. 국가 안보상 중요도
3.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가치의 정도
4.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피해 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대체시설 유무
6.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17]
①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7]
① 보안측정은 측정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17>
1. 정기 측정: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마다 측정
2. 지정 측정: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 측정
3. 특별 측정
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측정
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측정
다.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7>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62조에서 이동 <2020.3.17>]
[제목개정 2020.3.17]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7>
1. 통합비밀보관실
2. 암호실
3. 중앙통제실
4. 삭제 <2020.3.17>
5. 종합상황실
6. 통신실
7. 전산실
8. 군사시설
9. 무기고
10.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제목개정 2020.3.17]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②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17>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목개정 2020.3.17]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3.17]
제4장 신원조사 <신설 2020.3.17>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2.11.28>
1. 중앙행정기관등(군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같다)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3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 임용예정자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ㆍ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임용예정자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3.17, 2022.11.28>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2022.11.28>
1. 삭제 <2020.3.17>
2. 삭제 <2020.3.17>
④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신원조사의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8>
⑤ 국가정보원장은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의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2022.11.28>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14. 그 밖의 참고사항
① 국가정보원장(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원조사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특정한 사실의 조회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11.2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신원조사 담당 공무원은 신원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제5장 보안조사 <신설 2020.3.17.>
[종전 제61조는 제52조의2로 이동 <2020.3.17.>]
[종전 제62조는 제52조의5로 이동 <2020.3.17.>]
삭제 <2020.3.17>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호의 기관이 보안사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영 제38조제4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본조신설 2020.3.17]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정보통신보안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정보통신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정보통신보안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감사 <신설 2020.3.17., 2022.11.28>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영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11.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3.17>
제7장 보칙 <신설 2020.3.17>
영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22, 2020.3.17>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정보통신보안 업무
9.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3.17, 2022.11.28>
③ 관계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17]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이 훈령 운용에 필요한 보안 업무 시행세칙을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3.17, 2022.11.28>
②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