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826 발령일: 2022년 9월 8일 시행일: 2022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인재의 기준)

① 「청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청년인재의 자격 기준과 관련되는 청년의 활동분야ㆍ관심분야(이하 "관심분야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ㆍ노동 분야

2. 창업 분야

3. 주거ㆍ교통 분야

4. 교육 분야

5. 보건ㆍ복지ㆍ가족 분야

6. 금융 분야

7.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8. 인권 분야

9. 지역발전 분야

10. 기후ㆍ환경 분야

11. 통일ㆍ안보ㆍ치안 분야

12. 그 밖에 청년인재의 자격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분야

② 영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심분야등과 관련된 교과를 1년 이상 이수한 청년

2.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심분야등과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청년

3. 관심분야등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정책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한 청년

4. 관심분야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청년

5. 관심분야등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대회에 참여하였거나 입상한 경력이 있는 청년

6. 관심분야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 또는 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청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청년으로서 국무총리가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3조(청년인재정보의 수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청년인재정보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도록 본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4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총괄ㆍ조정 기관)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5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용권한 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사용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보수)

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이나 청년인재정보의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청년인재정보의 현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또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와 적정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부보안계획 마련

2.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3.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자로부터 제출받은 서약서의 관리

6. 청년인재정보의 유출ㆍ분실ㆍ변조ㆍ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와 적정한 보호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지정)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점검ㆍ평가)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인재정보의 등록)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청년인재 기준에의 부합 여부, 청년인재정보의 활용 가능성 및 청년인재정보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청년인재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청년인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년인재정보의 활용 용도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그 요청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1. 공문서 회신

2.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열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청년인재정보의 활용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년인재정보의 활용 결과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국무총리는 이 훈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