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2년 5월 19일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칙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
2.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위원회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아.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차. 법령 또는 위원회 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상임인 위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상임인 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위원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위원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위원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위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위원장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위원장은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