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33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을 말한다. 제3조(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및 표준영정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선현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선현인지에 대하여 심의한 후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정 또는 동상 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표준영정 재제작 심의 및 지정해제 등) ①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준영정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 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따라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현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을 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른 정부표준영정 제작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해제가 결정된 영정은 새로 제작된 영정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게재될 때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동상 재제작 심의 등) ①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상 재제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된 경우 2.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3.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현 동상 재제작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 ②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 7. 28.>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현심의소위원회, 복식·미술심의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작가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기타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각급기관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원 스스로가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외에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제척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소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정부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