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19년 9월 27일
시행일: 2019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제2조(적용범위) 사무총장 및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해당 직책에 대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3.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9.23.>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 수 지 급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선급) 위원장은「근로기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원이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②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휴직·복직·면직·해고·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 보수 계산에 있어서는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제7조(6월이상 근속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6월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또는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파면 또는 직권면직 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 기타의 사유로 당해 월의 보수가 감액(결근에 의한 보수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보수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함)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을 경우 연봉월액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할계산하여 당해 월의 보수에서 공제한다.
제10조(휴가기간중의 보수지급) 연차휴가·병가·공가·청원휴가·안식휴가·포상휴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그 기간중의 3월간은 통상임금의 70%,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이나 위원회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감액)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처분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대기처분 당시 보수의 50%를 지급한다.
제13조(면직 또는 징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 면직 또는 대기발령(징계요구에 따른 대기발령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 경우에는 재징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전의 징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가 요구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당해 징계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대기발령 또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 징계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대기발령 기간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장 연 봉 제
제14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사무총장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한계액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으로 수습중인 자에 대한 보수는 책정된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개정 2018.5.11.>
제17조(승진시 연봉책정) 승진자의 연봉합계액이 해당 직급 하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급의 하한액으로 정한다.
제1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교육파견자의 경우 교육파견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율,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위원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4장 연봉외 급여
제1절 가계보전수당
제21조(가족수당) ①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 21.>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사무총장 및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1.>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1.21.>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0조제3항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및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자는 30일 이내에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⑥ 위원회는 당해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2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의 납입기일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원 배우자의 직장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장학금은 제외한다)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1.>
② 제1항에서 "자녀"란 직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고등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1.>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로 한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해당 학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보수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제23조(급식비)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9.23.>
제2절 전문업무수당
제24조(특수직수당)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경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3.>
제25조(파견수당) 위원회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3절 초과근무수당
제26조(시간외근무수당)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
통상임금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
제26조의2(야간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9.9.23.>
통상임금 × 0.5/209 × 야간근무시간
제27조(휴일근무수당)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
통상임금 × 1.5/25 × 휴일근무일수
제28조(휴가보상수당) ①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차휴가보상수당은 다음 기준의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0.>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휴가일수
③ 연차휴가보상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다음 월의 초일에 지급한다.
제5장 퇴 직 금
제29조(퇴직금) ① 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월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은 퇴직일에 속하고 있는 월을 제외한 최종 3개월간의 연봉월액의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과 퇴직당시 이전 1년간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의 연간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9.23.>
③ 휴직, 정직, 대기, 감봉 및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 (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중 퇴직하거나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휴직 등에 의하여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발령당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기의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1.>
제30조(명예퇴직수당 등) ①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5년이하:(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4)×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하:(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4)×[60월+(정년잔여월수-60월)/2]
3. 10년초과: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② 직원이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퇴직금 지급제한) ①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5%를,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제32조(퇴직금의 최저지급액) 제31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근로기준법」제34조의 최저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3조(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 ① 퇴직금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하며 1년미만의 월수는 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휴직기간(업무상 상병 및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한다)과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임시직 기타 직제외 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계약·임시직, 기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직원의 신분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 또는「근로기준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직원이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와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1. 공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기준 지급률의 50% 가산
2. 순직:기준 지급률의 100% 가산
3. 질병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시 근속연수에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기준지급률의 30%,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인 자에게는 기준 지급률의 50%를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제6장 임금피크제 <신설 2016.12.22.>
제36조(적용대상 및 시기 등) ①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한다.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7장 보 칙 <개정 2016.12.22.>
제37조(수당의 제한) ① 정직·대기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30일 이상인 국외출장·국내외파견기간(업무지원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월중에 정직·대기발령을 받거나, 휴직 또는 복직한 경우에는 특수직수당 및 급식비를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제38조(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직원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제39조(재해보상) 위원회 업무종사자가 업무상의 상병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 위원회 세칙과 「근로기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16.12.22.>
제40조(위로금) ① 위원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 및 재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 질병 및 재해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제41조(특별공로금) 직원으로서 재직중 위원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제42조(인센티브상여금 등) ①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중인 직원을 제외한다.
1.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상여금
2.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상여금
② 삭제 <2012.5.3.>
③ 인센티브상여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제43조(연봉공개 금지)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급여관리 담당 직원은 법령 및 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연봉액이나 타인의 연봉액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제44조(급여자료의 관리) ① 급여관리 담당부서는 본 규칙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 또는 문서의 기록·유지·보관의 책임을 진다. 급여관리 관계 문서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인가된 자(급여관리 담당 책임자 및 직원)만이 취급·열람할 수 있다.
② 직원 및 급여관리 담당 책임자는 개인의 급여자료가 위원회 외부 또는 직원 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