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17년 7월 12일
시행일: 2017년 7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란 법제처 자료실에 소장된 도서와 그 밖의 자료로서 도서관리시스템, 도서대장 및 법제처 자료실 공부 등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정리"란 도서의 분류·정비 및 법제처 자료실의 장비 등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도서"란 법제처에 기증된 도서 중 법제 자료나 법제처 직원의 직무수행에 참고가 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서를 말한다.
4. "기증자"란 법제처 자료실에 도서를 기증한 자(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의 관리·운영) 수집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록·정리한다.
제2장 도서의 분류
제4조 (분류 원칙) 법제처의 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 10진분류법(K.D.C 제5판)에 따라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일반 규정과 특수 규정을 적용한다.
1. 일반 규정
가. 분류 원칙: 항구적으로 유용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자나 서명에 우선하여 주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나. 주제 내의 형식: 먼저 주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낸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예" 법률학 사전의 경우 사전으로 분류하지 않고, 먼저 법률학으로 분류한 후 사전으로 분류한다. 360.3). 다만, 문학(800)과 총류(000)에서 서지학(010)과 도서관학(020)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
"예" 한국소설 813
다. 저자의 의도: 도서는 언제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분류한다.
라. 분류기호 사용의 한계: 사회(300)와 역사(900)에는 세목까지 사용하고 그 외의 도서에 대해서는 목까지 사용한다.
"예" 주식회사의 설립 366.241
영한사전 743
마. 분류표에 없는 주제: 분류표에 없는 주제를 다룬 저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와 함께 분류하되, 이러한 도서가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예" 재무행정 350.8
바. 두 개의 인접한 주제: 제2의 주제가 특히 중점적이고 우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제1의 주제로 분류한다.
"예" 정치와 경제는 정치(340)로 분류
사. 세 개의 주제 이상: 3개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룬 저서는 그 주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 주제로 분류한다.
"예" 정치·경제·사회에 대해서는 사회과학(300)으로 분류
아. 원인과 결과: 원인이 되는 쪽보다는 결과를 나타낸 쪽으로 주제를 분류한다.
자. 영향: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은 저서의 경우에는 영향을 준 쪽보다는 영향을 받은 쪽으로 주제를 분류한다.
"예" 한국정치에 미친 불교영향"은 한국정치(340)로 분류
차. 주역서 및 번역서 : 원래의 저서와 함께 분류한다.
2. 특수 규정
가. 법학: 한국 10진분류법(K.D.C)의 법학 분류표에 다음과 같은 세목과 새로운 주제를 보완·변경·설정한다.
(1) 360.12: 법철학
(2) 360.2: 각국 종합법령집
특수 주제의 법령집은 그 주제 아래에 분류하고("예" 일본 민법전 365.013) 910-979와 같이 지역 구분과 시대 구분을 한다.
"예" 경국대전 360.211052
불란서 법령집 360.226
(3) 360.28: 각국 종합 판례집
특수 주제의 판례집은 그 주제별로 분류하고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
"예" 미국판례집 360.2842
(4) 361.82: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포함
(5) 362.8: 헌법 개정
(6) 363.01-07: 각국 행정법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
"예" 중국행정법 363.012
(7) 365.142: 권리남용 포함
(8) 365.44: 채권각론 포함
(9) 365.48: 불법행위 포함
(10) 365.8: 경제법 일반 포함
(11) 367.501-07: 각국 민사소송법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
"예" 독일 민사소송법 367.5025
(12) 367.563: 전부명령(轉付命令) 포함
(13) 368: 기타 제법(諸法)
사회과학(300)을 제외한 부분은 000-999와 같이 주제를 분류하여 함께 모은다.
"예" 교육법(370.023)
농업법(368.522)
(14) 369: 각국 법 및 예규
외국법 일반에 관하여 다룬 저서만을 이곳에 분류한다.
"예" 미국법 개론 369.42
불란서 법요론 369.26
(15) 전집·총서: 조기표(助記表)에서 08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363), 형법(364), 민법(365), 민사소송법(367.5)에서는 008을 설정한다.
나. 사회과학(법학 이외)
(1) 350.8: 재무행정으로 설정한다.
(2) 351-357: 여기에서의 정부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총칭한 넓은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3) 391.7: 전시법(戰時法)을 포함한다.
(4) 정치투쟁·쿠데타: 사건을 다룬 것은 그 해당 시대사(時代史)로 분류하고, 이론이나 해설은 정치투쟁(342.8)으로, 혁명사상은 정치사상(340.2)으로 각각 분류한다.
(5) 정당: 반대당이 없이 장기간 집권한 정당은 그 나라 역사(900)로 분류하고, 나머지 정당은 그 외의 정당(346)으로 분류한다.
다. 기타
(1) 외국어 저서: 문학(800)작품 외의 것은 쓰여진 국어에 관계없이 그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
"예" A Study of History 907
(2) 문학작품: 원칙적으로 원래 작품에 사용된 국어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르지 않는다.
"예" 이광수의 흙 813
(3) 한문학(漢文學)·한문해석(漢文解釋): 한문해석은 중국어로 분류하고 한문학은 그 나라의 문학으로 분류한다.
(4) 어학 사전 : 외국어 대(對) 한국어 사전은 외국어로 분류하고, 두개의 외국어 사전은 사전을 출판한 나라를 기준으로 외국이 되는 나라로 분류하고, 고대어와 현대어는 고대어로 분류한다. 그리고 3개 국어 이상의 사전은 비교언어학이나 가장 덜 알려진 국어로 분류한다.
(5) 한한자전(漢韓字典): 옥편·한자전(漢字典)·한한대자전 등은 그것을 배우려는 국민의 국어로 분류한다.
"예" 동아대한한사전 713.2
한화대자전(漢和大字典) 733
(6) 전쟁: 군사적이 아닌 한 역사(900)로 분류한다.
(7) 전기: 독립 주제(990)로 모으지 않고 각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
"예" 이광수전 810.00
(8) 일반 연속간행물: 특수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적인 잡지 등은 사용된 국어에 따라 분류하고, 출판한 나라에 따른 지역구분은 하지 않는다.
"예" 한국에서 발행한 영어잡지 054
"예" 미국에서 발행한 영어잡지 054
제5조(도서기호) ① 분류기호 다음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로 표시하고, 동양서는 장일세식(張一世式) 동양서 저자기호표를 따르도록 하되, 서양서는 C. A. Cutter의 "Three Figure Author Table"(세 자리 저자기호표)를 따른다.
"예" 곽 윤 직 ㄱ384
Lange L260
② 분류기호와 저자기호가 같을 경우에는 서명의 첫 자를 사용하되, 그 후에도 같을 경우에는 출판사나 발행자의 첫 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시한다.
"예"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65.1 ㄱ384ㅁ
곽윤직 민법총칙강의 법문사 365.1 ㄱ384ㅂ
제6조(출판 횟수 등) ① 같은 도서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에는 개정된 출판 횟수를 저자기호 뒤에 사용("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2판 365.1 ㄱ384ㅁ2)한다.
② 같은 도서가 동시에 여러 권 출판된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동양서는 "=2", 서양서는 "C.2"("예" 동서 ㄱ384ㅁ =2, 양서 K276t C.2)와 같이 표기한다.
③ 전집·총서 등 권 호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의 표시는 동양서의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제3권이면 "3", 서양서의 경우에는 "V.3"으로 각각 표시하되, 연차를 표시한 때에는 반드시 권차의 앞에 표시한다.
"예" ㄱ384ㅁ3 2006(3)
제3장 장비
제7조(장비) ① 도서정보 전자태그(RFID) 칩은 책의 안에 부착하고, 전자태그 판독기를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② 도서관리 등록번호 바코드는 도서의 앞표지 중간 하단부에 부착한다.
③ 라벨(Label)은 책등 하단부의 2센티미터 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④ 청구기호의 별도자료 구분 색상표시는 책등의 라벨 상위에 부착한다.
제4장 도서의 관리
제1절 도서의 열람
제8조(열람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처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공무원
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이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열람 시간 등) ① 이용자의 열람 시간은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로 하되,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13시까지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열람 도서를 17시 40분까지 반납해야 하고 17시 50분까지 열람실에서 나가야 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절차) 열람자는 다음의 열람 절차에 따라 도서를 열람해야 한다.
1. 도서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법제처의 직원은 제외한다)는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민원사무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도서담당자는 도서자료를 복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하면 복사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열람자 준수 사항) 열람자는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도서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도서에 낙서하는 행위
2. 도서를 허락 없이 실외로 반출하는 행위
3. 복사기 등 자료실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도서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2절 대출
제12조(대출받는 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처의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
1. 법제처의 직원
2.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각급 기관 및 법제정책총괄과장이 인정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3. 그 밖에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대출 도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도서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법전(古法典), 각국 종합 법령집 및 각국 종합 판례집
2. 관보 및 정기간행물류
3.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 도서
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서
5. 그 밖에 도서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법제정책총괄과장이 결정하는 도서
제14조(대출한도 및 대출 기간) ① 법제처 직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수와 대출 기간은 10책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10책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대출 절차) ① 법제처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도서 카드 및 대출 장부에 이름을 쓰고 도서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에게 도서를 대출할 때에는 법제처의 5급 이상 직원의 보증을 받거나 그 기관의 대출의뢰 공문에 따라 대출하되,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해야 한다.
제16조(전대 금지) 대출된 도서는 이를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7조(만기 전 반납 요구) 도서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휴직·퇴직 등에 의한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도서를 대출받은 자는 지체 없이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1. 휴직이나 퇴직
2. 전직이나 해외파견
3. 제17조에 따른 반납 요구
제19조(반납 독촉) 도서담당자는 대출 기간이 지나면 대출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도서의 반납을 독촉하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독촉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 및 도서의 이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표 작성)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이용 상황과 장서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상황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절 장서의 점검과 처분
제21조(장서 점검)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배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서점검표에 따른 장서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불필요한 도서 등의 폐기처분) 장서 점검 결과 손상된 도서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법제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3조(제적) 제22조에 따라 폐기처분한 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기증도서의 관리
제24조(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 기증도서는 일반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그 표제지에 기증도서인을 찍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그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
제25조(도서의 이관) 각 부서에서 소관 관서 운영비로 구입한 도서와 각 부서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법제정책국장이 법제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해당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해 구입일 또는 기증일부터 1년 이내에 법제처 자료실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장 등의 수여) 법제처장은 법제자료로서의 가치가 큰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는 그 명단을 법제처 자료실에 게시하거나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 제26조에 따라 자료실에 게시하는 도서의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증한 자로 한다.
1. 국내외 법제자료로서 국내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복사나 구입이 어려운 중요 자료
2. 세계화·정보화 등과 관련된 최신 자료로서 법제업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법령안의 기초·심사와 관련되는 자료로서 새로운 이론 등을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저자가 직접 기증한 자료
제5장 제재
제28조(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 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은 대출 기간이 지나 반납 독촉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도서의 이용 정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