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발령번호: 3
발령일: 2017년 5월 19일
시행일: 2017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
마.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규칙 제2조제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