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50 발령일: 2015년 7월 20일 시행일: 2015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각 부서가 개발한 문화상품 자료는 교류홍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교류홍보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 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 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 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인세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 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사업자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상품생산 전에 사업자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박물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한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2.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 제3조 ①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당부서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② 제3조 ②, ③항의 경우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교류홍보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 ③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 또는 현물납부로 하며,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