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01-4 발령일: 2001년 12월 11일 시행일: 2011년 12월 1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조(조사대상기간) 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교란, 무역전환, 교역발전 저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질문서 조사) 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의 회신기간은 3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조사대상자와 미리 합의한 후, 해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조사단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국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당사자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술로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제9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은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시장교란 또는 무역전환의 유무 또는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피해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조사 등 제12조(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 ① 중국으로부터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을 교란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제13조(시장교란 유무의 판정) 무역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시장교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 2.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객관적 사실 제14조(조사의 종결) ① 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의할 경우 시장교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15조(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 결과 시장교란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 ②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한다. 다만,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시장교란 여부에 대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시장교란 또는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 조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잠정적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조치의 연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공고) 무역위원회는 본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의 종결, 건의, 잠정조치 건의와 관련하여(조치연장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①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절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 등 제20조(무역전환의 조사신청) ①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무역전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환이란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제21조(무역전환 여부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전환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무역전환이 중대한지 여부 2.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다른 WTO회원국들 또는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내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시장점유율 증가 2.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 3.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수입량 증가 4.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 5.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WTO회원국과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현황 제22조(조사의 종결) ① 무역위원회는 무역전환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무역전환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의할 경우 무역전환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 중대한 무역전환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 ②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무역전환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한다. 제24조(공고) 무역위원회는 본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의 종결,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 또는 무역전환의 원인이 된 조치를 한 다른 WTO회원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경우 동 조치의 원인이 되는 WTO회원국들의 조치가 만료된 경우 만료후 30일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만약 WTO 회원국이 관련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변경을 통보하였을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대한 시장교란이 지속될 것인지, 취해진 조치를 변경, 철회,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을 이유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절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등 제26조(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섬유 및 의류에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어 당해 품목의 교역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 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역할 제27조(조사의 종결) ① 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또는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의할 경우 교역발전 저해여부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8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중국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